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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확정 발표 정리 (24.01.06)

하늘봉 2024. 1. 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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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확정 발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신정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1주택자

단, 1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

23.1.1일 출생하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4.69억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이하

전용 85 m2 이하 (읍,면 100 m2)

 

📊대출조건

한도: 최대 5억 원(LTV 7-80%, DTI 60%)

만기 : 10,15,20,30 (1년 거치 or 무거치)

금리 : 특례금리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 이하 : 1.6~2.7% / 8.5천 초과 : 2.7 ~ 3.3%

 

💰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 당) : 0.1%p

추가 출산 : 0.2%p

청약가입 : 0.3~0.5%p

신규분양 : 0.1%p

전자계약매매 : 0.1%p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대환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 주담대 대환 가능

 

Q.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이 가능한요?

A.구입자금/전세자금 모두 대환대출 가능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함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도 대환용도로만 신청가능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 개시일(or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전세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는 신청 불가(무주택만 가능)

 

Q.기존 출산가구는 혜택 받을 수 없나요?

A. 2023년 이후 출생 가구만 신생아 특례 가능

(단, 23년 이후 출생아가 있다면 기존 자녀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이 있음)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2년 초과한 기존 자녀 : 우대금리 적용

추가  출생아 : 우대금리 + 특례금리 적용 기간 연장

 

예시1 23.1월 첫째 출산 후 -> 대출 실행 -> 24.12월 둘째 출산
혜택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예시2 22.1월 첫째 출산 -> 23.12월 둘째 출산 후 -> 24.2월 대출 신청
혜택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시행일자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

 

📝신청방법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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