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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신혼 및 출산가정에 혜택 도래
신혼부부 결혼 출산 증여세 공제 (24.01.08)
올해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신혼 및 출산가정이 증여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여세 과정과 함정, 그리고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새로운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 및 출산가정 증여세 혜택:
- 신혼 가정:
- 신혼 부부는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증여받은 금액 중 1억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 이내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출산 가정:
- 출산을 이유로 받은 증여에 대한 출산증여재산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중 1억 원 이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는 출산 또는 입양에 따라 적용되며, 기준일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상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로 정해집니다.
증여세 과정 및 함정:
- 증여세 산출:
-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 증여재산공제 함정:
-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묶어 계산되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여받은 사람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 증여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10년간을 묶어 계산됩니다.
- 증여한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이 다를 경우, 증여받은 사람 개별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 및 출산에 의한 추가 공제:
- 혼인증여재산공제: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중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 출산증여재산공제:
- 출산 또는 입양을 이유로 받은 증여에 대해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 혼인 및 출산에 의한 공제는 종전의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증여 전에 이미 5천만 원 이상의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1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 및 수정신고에 대한 안내:
- 예시:
- 증여받은 금액이 2억 원인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또는 출산에 따른 공제 1억 원을 합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수정신고:
- 혼인 또는 출산이 무효가 된 경우나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특이 사례 및 주의사항:
- 공제 가능한 증여가 여러 명에게 나뉘어진 경우:
- 여러 명에게 나누어진 경우 각각의 증여받은 사람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 혼인 또는 출산 전에 이미 5천만 원 이상의 공제를 받은 경우:
- 이에 관계없이 혼인 또는 출산 공제가 1억 원까지 추가로 적용됩니다.
- 혼인 후 파혼이나 이혼 등으로 무효가 된 경우:
- 수정신고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며,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혼인을 하지 못하고 받은 증여를 반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증여를 처음부터 취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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