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확정 발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지원대상 대출신정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1주택자단, 1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23.1.1일 출생하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소득조건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순자산 4.69억 이하 🏦대상주택주택가액 9억 이하전용 85 m2 이하 (읍,면 100 m2) 📊대출조건한도: 최대 5억 원(LTV 7-80%, DTI 60%)만기 : 10,15,20,30 (1년 거치 or 무거치)금리 : 특례금리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연소득 8.5천 이하 : 1.6~2.7% / 8.5천 초과 : 2.7 ~ 3.3% 💰우대금리기존 자녀 (1명 당) : 0.1%p추가 출산 : 0.2%p청약가입 : 0...